• 2019.07.22 [무허가 잠수장비 이용해 해삼 20톤 싹쓸이한 일당 구속]


  • 지난 10일 태안군 원북면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로 해삼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검거됐다.

    태안해경의 조사결과,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경 보령시 오천항에서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를 끄고 무단으로 출항하여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한 채 약 3시간, 80km를 도주하다 결국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태안해경에 체포됐다.

    또한 증거 인멸을 위해 도주 중 불법 포획한 해삼 약 200kg을 바다에 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잠수장비 및 수법 등으로 보아 불법 잠수기 어로를 상습적으로 해왔을 것으로 보고 조사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해삼 약 20톤, 시가 약 6억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선장 및 잠수부 이모(52세)씨 등 2명을 구속되고, 불법조업에 가담한 김모(55세)씨 등 2명은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글쓴날 : [19-07-22 09:21]
    • 최도연 기자[pingga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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