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8.06.[태안해경,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사범 단속 강화에 나서…]


  • 태안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 운항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관련하여, 지난 2일 충남 태안군 원복면 인근 해상에서 조종자 A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주취운항 금지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서에 단속됐다.

     

    태안해경 경비함정 P-111정은 가로림만 해역 안전관리 순찰 중 레저보트에서 막걸리 2병을 발견하고 조종자 A씨를 상대로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를 확인했다.

     

    또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어은돌 인근 해상에서 갯바위 충돌 수상오토바이 탑승자 김모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구조 이후 김씨를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017%로, 단속기준인 0.03%에는 이르지 않아 현장에서 계도 및 훈방 조치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음주운항을 비롯한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등 각종 안전저해 행위에 대하여는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 글쓴날 : [19-08-06 09:23]
    • 최유린 기자[dbfls2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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