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8.06. [당진소방서,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당부]


  • 당진소방서는 이번달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 정차 할 경우 과태료 2배 인상됐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이번달부터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지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 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에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 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이와 관련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앱을 이용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 글쓴날 : [19-08-06 09:25]
    • 최유린 기자[dbfls2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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