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상 고둥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