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8.28. [내년 9월부터 당진항 등 5대 항만, 선박배출 미세먼지 규제 강화]


  • 내년 9월부터 부산, 당진항 등 5개 대형 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당진항,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울산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류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되는 해역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된다.

     

  • 글쓴날 : [19-08-28 09:17]
    • 최유린 기자[dbfls2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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