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환경부가 최근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에 대한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브리더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가 없다”고 발표했다.
브리더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면 브리더 개방이 가능하다는 거다.
이날 확정된 오염가스 저감방안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앞으로 브리더를 개방하기 위해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해야한다.
또한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 문제는 선진국과는 달리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