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당진 택시기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해 기소된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전지법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당진 택시 기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해왔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녹음해 둔 택시기사는 다행히 누명을 쓰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해 법률상 감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