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당진 평택항 일대 매립지 권할권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지난 17일 대심판정에서 열었다.
서해대교 아래, 바다를 메운 땅을 대부분 경기도 평택 관할로 결정한 지난 2015년 옛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다투는 자리였다.
정부의 결정 직후인 2015년 6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심판을 청구했고, 1차 변론이 열린 이후 3년 만에 재게되는 변론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공개변론 이후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는 만큼 올해 말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도계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별도로 대법원에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