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7일 ‘미세먼지 대응사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의 35.8%인 11만 6000t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해 전체 목표량의 35.9%인 4만2000t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 적용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당진의 제철소과 화력발전소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실시간 측정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총량관리제 확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뿜어낼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에 비해 높게 부과돼 감축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