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9.24. [돼지‧돈분 경기‧인천‧강원 반입 반출 금지]


  • 충남도 내 모든 돼지와 돈분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 ,돈분 반입도 금지된다.

     

    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돼지 및 돈분 반입 반출을 금지를 결정하고, 오는 24일 정오를 기해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도치는 경기 파주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시설이 도내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틈,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양돈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 글쓴날 : [19-09-24 09:23]
    • 최유린 기자[dbfls2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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