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임단협 협상이 장기화 되며 노사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취업규칙’이 반려됐다.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만 변경할 경우 위법 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대제철이 제출한 취업규칙 변경안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여금 월할지급 변경, 탄력근로제 조항 삽입, 휴일대체 근로 변경 등의 항목이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해 두 달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월할지급 변경’ 항목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현대제철은 최저임금법 위반에까지 놓이게 됐다.
노조 측은 이가 사측의 상여금 쪼개기 시도이고 노조의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 제출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초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기로 한 ‘현대제철 취업규칙 시정명령 촉구 및 19임협 성실교섭 결의대회’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취업규칙 제출안 중 논란이 됐던 세 항목에 대해 10월 30일까지 변경을 명령하고, 상여금 분할지급, 휴일대체 근로 변경 등을 모두 단체협약에 맞추거나, 노조와 서면합의 한 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력 근로제 삽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협의를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