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19일 동안 건설기계 임대차가 빈번한 건설 현장을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 운행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대 영업용으로 이용 불가한 건설기계를 본인 사업이 아닌 건설 현장 등에 대여하는 불법 영업행위 단속,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여부와 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에 대한 기재여부 조사다.
점검 결과, 불법 영업 행위에 해당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서 작성 불이행의 경우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은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영에 있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