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소방서 김오식 서장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화된 소화기는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는, 안전기한 10년이 지났거나, 부식이나 압력저하 또는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말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10년이 넘은 분말 소화기는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겨우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