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1. 25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자발적 감축 협약 ‘효과’]


  •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와 제출업체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가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각 업체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덕분이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 7월과 지난 6월 배출허용기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2017년 2월부터 약 2년간 20개 배출업체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도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감축 협약에 따라 태안, 보령, 당진 등 3개 화력발전소는 환경시설 개선 사업에 3조 301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 같은 조치로 3개 화력발전소의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9월 말 기준 2만 2145톤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2년 목포 배출량인 2만 6508톤에도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배출량 저감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35퍼센트 감축되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국가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19-11-25 09:19]
    • 윤희민 기자[cheerup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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