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1. 25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지난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와 충남지역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할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2015년 당시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매립지 분할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충남도민과 공유하고 헌재 심판 이후 대응 방향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박영규 위원장은 발제에서 2000년 당진항 서부두 제방에 대한 관할권을 다퉜던 1차 분쟁과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2차 분쟁의 경과를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2015년 분할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관습법상 해상경계 무시, 분할결정 이후 신평~내항 간 연육교 건설 완료시 존재하게 될 기이한 형태의 관할구역, 항만구역 특성 상 지리적 연접성과 주민편의성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 서부두는 충남도가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2015년 행안부장관의 매립지 분할결정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결정 이후 충남도민이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이어온 촛불집회, 1인 시위 활동 등을 공유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이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대법원에는 행정안정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충남도민들은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촛불집회 1580일, 헌재 1인 시위 1178일, 대법원 1인 시위 131일을 이어오고 있다.

  • 글쓴날 : [19-11-25 09:23]
    • 윤희민 기자[cheerup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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