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1. 29 [사고 현장서 상대 운전자 치어 살해한 운전자 중형]


  •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상대 차량 운전자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 3월, A씨는 당진시 합덕읍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량을 몰던 중 B씨의 승용차와 사고가 나자 사고처리를 위해 나온 B씨와 그의 일가족을 고의로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과 A씨가 15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검찰과 A씨 측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글쓴날 : [19-11-29 09:15]
    • 윤희민 기자[cheerup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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