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낙후된 원도심 일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이를 시행하기 위한 첫 관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산자위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안 이며, 핵심 내용은 수도권을 뺀 광역시와 도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관문을 넘어섰지만,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넘어서야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고하게 협력체계를 다지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혁신도시는 충남과 대전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 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