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당진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개수를 늘리고, 주정차 단속유예시간도 5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도로와 같이 적용해 오던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부과한다.
당진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 1분만 주정차해도 시민이 직접 신고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당진시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