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25. [당진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금지 홍보]


  • 당진소방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개정전보다 2배로 상향됐다.

    더불어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신고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

    김오식 당진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 시 재산·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이 보이는 지역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9-12-26 09:24]
    • 윤희민 기자[cheerup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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