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25. [민식이법, 내년4월 시행 예정…당진 스쿨존 어떻게 변할까]


  • 지난 10일,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교통안전법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뤄져있다. 이로 인해 내년 4월부터는 스쿨존의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당진시는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현재 6대에서 5대를 확충한 11대를 운영하고 연차별로 운용 대수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단속유예시간도 현행 30분에서 5분으로 대폭 앞당겼으며, 일반도로와 같이 적용해 오던 과태료도 변경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인상 부과한다. 또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 1분만 주정차해도 시민이 직접 신고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진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홍보를 위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유치원,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 글쓴날 : [19-12-26 09:25]
    • 윤희민 기자[cheerup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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