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020년부터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포상금은 당진사랑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며, 안전신고 1건당 포상 금액은 1만원 범위이다. 1인당 최대 한도는 연간 20만원으로 제한돼있으며, 지급방법은 방문수령, 등기우편, 모바일 전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