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의미하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교비회계 재산과 수입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 ‘셀프 징계’를 차단했다.
또한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며,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