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반려동물을 고려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라는 의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계획은 반려 동물을 쉽게 구입하고 유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규제하기 위해 15만원이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판매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판매자 등록 강화’이다.
두 번째는, 현재도 시행 중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반려동물 등록제 독려이다. 현행으로는 생후 3개월 이후,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만 등록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논의를 통해 서서히 확대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가축도 동물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으로 포함 시키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대 수준의 환경,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에 반려동물이 사육되는 경우 소유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맹견을 키울 경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동 주택이나 다주택에서는 맹견의 사육을 제한하여 개 물림 사고 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