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16일 저녁 당진시 송악면의 한 도로에서 특수 강도 사건의 용의자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용의자 A씨는 지난 9일 밤 당진의 한 피시방에서 사장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백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빼앗은 2백만 원은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