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당진시농민회는 당진시청 앞 천막농성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진시와 농민회는 당진농정개혁안 4개항을 합의했다.
가장 갈등이 컸던 농민수당은 월 20만원에서 연 20만원으로 합의했다. 또한 간척지의 경작권을 농민에게 할당하며, 고품질살 장려금은 본예산을 유지하고 축소 시 축소된 금액을 수도작 사업에 사용할 것을 합의했다. 또 상토사업은 기존사업을 유지하되 농업보조금의 대농기준을 10ha(3만평)로 약속했다.
김희봉 당진시농민회위원장은 “우리가 합의에 서명한 것은 우리의 투쟁이 약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의 고통과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