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돼 시군에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당진시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편리한 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시청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세무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비치했다.
또한,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납세 의무가 성립한 양도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며, 새로운 제도에 납세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