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2. 03. [당진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 전국 최초 시행]


  • 당진시는 올해 2월부터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축사를 시축하거나 기존 축사 시설을 개선할 때 적용되며 모든 축종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축종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 신공법을 적용해야 하며, 악취 저감 근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또한 모든 시설은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설계를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당진시는 악취 민원 반복 사업장과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독료할 것이며, 단속 강화, 축산환경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영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0-02-03 09:35]
    • 윤희민 기자[cheerup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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