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2. 10.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만 18세 선거권,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밀실 공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만 18세 선거법 도입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고교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참여도 가능해졌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50%만 연동한 것이다.

    밀실 공천 금지 조항 도입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하도록 의무화 됐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와 국회의원 구성에 유권자 표심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 글쓴날 : [20-02-10 09:21]
    • 윤희민 기자[cheerup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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