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서해대교 밑 해상 매립지 270만평을 놓고 벌이는 2차 전쟁이 한창이다.
2004년, 당진시는 헌재에서 승리하자 매립지를 신평면 매산리에 편입시켜 관할지로 등록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 받는다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11년후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기존 주소는 말소됐다.
이후 당진시는 2015년 7월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도 매주 월요일 저녁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수시로 1인 시위에 참여하는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번 소송과 권한쟁의는 평택과의 싸움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인 관할구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개입해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차 변론에서 ‘다음에 최후 선고를 하겠다’ 고 밝혔고 이후 대법원 선고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