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충남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천여개, 시가로는 약 7천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한 마스크를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납품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사법처리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 점검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