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충청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을 필두로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이 명시돼있다.
충남은 관할 구역 내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번 균특법 통과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남은 과정 동안 충남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