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경찰서는,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택에 불을 지른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오후 7시 55분경 A씨는, 용현동 자신의 저택에서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거실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며, A씨는 방화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날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패널 조립식 주택 1개동 67.95㎡ 및 집기류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2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