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도민 약 15만 명에게 1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업소나 가구당 100만원이며, 다음 달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카드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다. 또한 수익이 감소한 버스업체를 비롯한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 실업자, 저소득층도 해당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지원 여부나 대상자 확대 등을 시, 군,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