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지난 25일 열린 농민회 주도 간척농지경작권 반환촉구 및 임대특혜의혹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공사측 의견을 밝혔다.
특정단체 낙협에 수백ha의 간척농지를 줬다는 특혜임대의혹에 대해서는 2010년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 당진시가 낙협과 조사료 재배단지로 1차계약을 진행한 것이며,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라 2011년부터 공사가 석문 간척지를 당진시로부터 인수인계 받았고, 낙협과 2차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 공사는 간척지에 대해 농업인과 영농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립지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과 농업법인들과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며 농민회측 의견을 반박했다.
또 석문간척지를 2011년 공사가 당진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고, 낙협과 계약은 그 전인 2010년이며, 현행법상 공사의 간척지 관리운영권을 제3자인 지자체등으로 반환할 수 없음을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민회와 원활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싶다.”며 “또한 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와 농민회측은 공사 입구를 농기계로 가로 막는 등 팽팽한 갈등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