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고, 최종 141농가를 선정한 뒤 이번 달부터 월급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에 농산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주는 제도로, 약정농협이 매월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시는 지급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민이며,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벼, 감자, 양파 재배농업인으로 월급지급기간은 벼의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 감자와 양파의 경우 3월부터 7월까지이다.
시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농업인월급제를 통한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안정과 계획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