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당진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민식이법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이뤄져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실행으로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예고를 통해 민식이법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에는 경고차원에서 예고를 하고 단속을 진행하지만 개학 후 본격단속이 시작되면 사고처리는 24시간 진행하며, 예고없이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