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태안군은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7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만난 뒤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충남도에 따르면 A씨는 귀국 이튿날인 29일 오전, 굴 채취를 이유로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태안군이 시도한 전화 통화에 답하지 않았고, 한 시간 뒤인 2차 통화에서도 A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태안군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위치 추적에 나섰고, A씨에게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고 전한 뒤 곧바로 집으로 복귀 조치했다.
또한 태안군은 자가 격리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도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곧바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