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9시 30분쯤, 태안해경은, 태안군 소원면 모항 항내에서 불법 변형어구를 적재한 A호 등 형망 어선 5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태안해경은 A호 등 5척이 체인과 납벨트가 부착된, 끝자루그물 2중 이상인 불법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서해에서 조업 후 태안 관내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적재 현장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기동정과 형사경찰관이 동원됐다.
이들은 허가된 어구 외의 불법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