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6. 02. [이제부터 요일 상관없이 마스크 구입가능…18세 이하는 5장까지]
  • 공적마스크 5부제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최대 3장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인 2002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학교 등교 수업을 반영해 최대 5장까지 구매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수습상황이 개선되면서 공적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덴탈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면서 비말 차단 효과까지 갖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앞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글쓴날 : [20-06-02 09:16]
    • 전유진 기자[jyz08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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