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6. 09.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잊지 마세요!]
  •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대중교통이라는 불특정 다수인이 집합하는 환경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마스크 의무화로 운전기자와 승객 사이 시비가 붙어 기사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사가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06-09 09:21]
    • 전유진 기자[jyz08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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