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6. 10. [당진시의회,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진 앞장서]
  •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이번 제73회 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피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지난 9일 열린 제 73회 제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글쓴날 : [20-06-10 09:15]
    • 전유진 기자[jyz08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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