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7일, 제 4차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다. 최동석 건설도시국장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상황과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등 건설도시국의 주요사업을 이야기했다.
당진시는 국‧공유 재산 중 연속지속도 불일치 등 문제가 있는 1만 3057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 중인 당진 1동과 2동의 시작으로 합덕, 신평 등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로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주요 업무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 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격주 화요일 마다 정기적으로 정례브리핑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