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당진시가 충청남도 내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구 관계자들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으로는 당진과, 보령, 서천, 태안이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입법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어기구 의원도 지난달 초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