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 및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시간 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메시지를 연속 전달해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해나마 늘어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다.”며 “이번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