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장은 지난 30일, 제 96회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청남도 귀속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과 공동 발의했다.
최창용 의장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는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대법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존중하는 법리주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