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 대한 승선 검역 및 선원 전수 검사 결과 선원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선박 소독과 이동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필리핀에서 출항해 지난 6일 당진평택항으로 입항한 일반 화물선의 선원으로 검사 당시 무증상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천안에 마련된 중부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