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축산 악취 발생사업장을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개선명령 조건이 적용되며, 반복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육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