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9. 03. [충남도, 종교시설집합금지 행정명령 오는 6일까지 연장]
  • 충청남도가 종교시설에 내려졌던 행정명령을 오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와 성당 등 도내 4천 백여 개의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이내의 인원만 집합 가능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합니다.

  • 글쓴날 : [20-09-03 09:29]
    • 전유진 기자[jyz08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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