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천 전 구간을 낚시, 야영, 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무분별한 낚시 행위와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환경오염과 함께 영농철 통행 불편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당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위반 행위로 인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입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