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제 76회 임시회에서 7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시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기재 의원과 조상연 의원, 서영훈의원이 각각 단독 발의 했으며, 이종윤의원, 김명회 의원, 김명진 의원, 윤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제 7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